ohoh 2021.09.07 14:54

안녕하세요 회사측 조치관련하여 대응방안 확인차 상담내용 남겨봅니다.

큰 특이사항없이 근무중 원치않은 사측의 인사권실행으로 근무지에서 퇴직의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본사방문하여 퇴직의사를 정확히 밝힌후 사측에서 추후 사직서 작성후 사내그룹웨어 및 퇴사조치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귀가하였는데, 갑작스레 그룹웨어에서 쫓겨났으며 사직서 역시 작성이 진행되지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사측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질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사직서 미작성 일방적인 퇴사조치에 따른 부당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추후 이직에 따른 불이익이나, 권고사직요청 가능여부 같이 확인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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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사 이전 그룹웨어에서 쫓겨난(?)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나, 귀하의 말씀대로 퇴직의사를 명확히 밝히셨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실익이 있을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과 그룹웨어 배제가 향후 진행될 수순이었는데 이를 앞당긴 점은 분명 부당하나 곧 퇴사하시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 밖의 권리남용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차가 남았음에도 귀하께서 퇴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권고사직 등 합의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조치했다는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임의퇴직, 즉 일방적인 퇴사통보가 존재했다면 절차를 밟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도달하는 순간 당사자 동의없이 철회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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