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월-금 8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는 3시간을 일하며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입니다.
평일 8시간이면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 = 209시간 (최저시급)
토요일은 초과근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3시간은 최저시급의 1.5배로 받아야하는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 3시간의 대한 주휴시간까지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약 16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대해서도 209시간+16시간으로 계산하면 돼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는 1주 개근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연장근로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수당도 마찬가지이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모두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1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