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슴이 2021.09.07 14:57

안녕하세요

제가 월-금 8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는 3시간을 일하며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입니다.

평일 8시간이면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 = 209시간 (최저시급)

토요일은 초과근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3시간은 최저시급의 1.5배로 받아야하는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 3시간의 대한 주휴시간까지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약 16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대해서도 209시간+16시간으로 계산하면 돼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는 1주 개근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연장근로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수당도 마찬가지이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모두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1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33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8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531
근로시간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2021.09.27 36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83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274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2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403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1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300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3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