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슴이 2021.09.07 14:57

안녕하세요

제가 월-금 8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는 3시간을 일하며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입니다.

평일 8시간이면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 = 209시간 (최저시급)

토요일은 초과근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3시간은 최저시급의 1.5배로 받아야하는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이 3시간의 대한 주휴시간까지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약 16시간을 1.5배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대해서도 209시간+16시간으로 계산하면 돼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는 1주 개근시에 발생하게 되므로 연장근로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수당도 마찬가지이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모두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1 소정근로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21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32
»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32
임금·퇴직금 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95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82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8.20 290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530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1 2021.08.17 525
비정규직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2021.08.12 1053
비정규직 비고정 일용 근로자 주휴수당 1 2021.08.11 42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8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61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801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499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2021.07.18 332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4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7.13 23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