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유 2021.09.07 16:02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경리로 근무 중 입니다.

급여 총 2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190 + 근속수당 20 + 유류대 10 )

 

제가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하느라 2주간 정도 결근하고 

3주간은 1시에 출근 했습니다.

급여 계산할려고 하니 일급과 시급을 뭘 기준해야 할 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결근시 일급여(월급/30일)*결근일수,

조퇴나 지각 시 통상시급*시간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 그러면 일급여가 

   1) 2,100,000/30=70,000원인지?

   2) 1,900,000/30=63,330원지요?

 

2. 시급(일 7시간 근무)은 4가지 경우의 수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 70,000원(일급1안)/7시간 = 10,000원

   2) 63,330원(일급2안)/7시간=9,047원

   3) 2,100,000원/183시간=11,475원    *183시간은 7시간 근무시 주휴근무까지 포함된 총월근무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4) 1,900,000원/183시간=10,382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16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일할계산을 많이 하기도 하나 원칙상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과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등을 제하면 될 것 입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시급제가 아닌) 월급여에서 결근 및 조퇴에 해당하는 시간등을 빼면 됩니다. 이것이 번거로우시다면 퇴사월의 총일수에 근무일의 임금을 일할계산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참고>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난자유 2021.09.23 15:17작성

    바쁘신데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51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321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연차 일수 산정 1 2021.09.23 200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24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2021.09.23 913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8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9.22 859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2021.09.22 144
퇴직금 1 2021.09.21 119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951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09.21 650
실업급여 초단기 근로자.. 1 2021.09.21 1767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9.21 264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201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자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1 2021.09.21 950
심야 특근비 문의 1 2021.09.20 761
추석연휴로 인한 휴무는 주휴수당에 관계없나요? 1 2021.09.20 683
대체휴가 1 2021.09.19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