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유 2021.09.07 16:02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경리로 근무 중 입니다.

급여 총 2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190 + 근속수당 20 + 유류대 10 )

 

제가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하느라 2주간 정도 결근하고 

3주간은 1시에 출근 했습니다.

급여 계산할려고 하니 일급과 시급을 뭘 기준해야 할 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결근시 일급여(월급/30일)*결근일수,

조퇴나 지각 시 통상시급*시간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 그러면 일급여가 

   1) 2,100,000/30=70,000원인지?

   2) 1,900,000/30=63,330원지요?

 

2. 시급(일 7시간 근무)은 4가지 경우의 수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 70,000원(일급1안)/7시간 = 10,000원

   2) 63,330원(일급2안)/7시간=9,047원

   3) 2,100,000원/183시간=11,475원    *183시간은 7시간 근무시 주휴근무까지 포함된 총월근무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4) 1,900,000원/183시간=10,382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16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일할계산을 많이 하기도 하나 원칙상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과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등을 제하면 될 것 입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시급제가 아닌) 월급여에서 결근 및 조퇴에 해당하는 시간등을 빼면 됩니다. 이것이 번거로우시다면 퇴사월의 총일수에 근무일의 임금을 일할계산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참고>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난자유 2021.09.23 15:17작성

    바쁘신데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2019.03.07 6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2016.04.03 615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한 경우 재계산후 지급하면... 1 2022.07.05 605
근로시간 임금삭감에 따른 최저시급 미만문제 ! 1 2016.11.07 603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97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7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6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53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540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9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35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2021.07.16 517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급여 계산 2022.12.13 505
임금·퇴직금 고3 실습 급여 1 2017.10.12 50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