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1.09.08 09:00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 상조회와 비조합원 상조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비조합원 상조회 가입자격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상조회 가입회원은 사원이상 비노조원일 경우 당연 가입되며 상조회원이 된다. 만일 조합원이 상조회 가입을 원할 경우 상조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임의로 탈퇴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조합원 상조회 가입한 직원이 탈퇴를 하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상조회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위에 글에서 보신바와 같이 '임의 탈퇴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조합에 가입하려면 결국 2곳의 상조회를 가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비조합원 상조회를 탈퇴하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 상조회에 가입하고 싶은데 위에서 보신바와 '임의 탈퇴를 못한다'는 것은 강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제조항에 대해서 잘못된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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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의단체로써 자치규약을 존중한다해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탈퇴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임의로 탈퇴하지 못하게 하고 상조회비등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을 경우 임금 전액불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탈퇴의사를 표시하셨다면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그 이후부터 상조회비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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