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고등어 2021.09.08 11:51

2교대 근무로서 

근무시간 18시 ~ 06시

세부내역

1. 18:00 ~ 24:00 근무 

2. 24:00 ~ 04:00 휴게

3. 04:00 ~ 06:00 근무

4. 06:00 ~ 07:30 고정연장  

+ 토 or 일 15:00 ~ 18:00 연장

기본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2격일근무/12개월 = 121.7시간

주휴시간         8시간 * 52주 / 12개월 = 34.7시간

연장근무1 (4번)      1.5시간 * 365일 / 2격일근무/12개월 = 22.8시간 * 1.5배

연장근무2 (+)         3시간 * 52주 / 12개월 = 13시간 * 1.5배

야간근무               4시간 * 365일 / 2격일근무/12개월 = 60.8시간 * 0.5배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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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계산방법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법 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존재(예컨대 주휴 등)한다고 보여지나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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