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근무로서
근무시간 18시 ~ 06시
세부내역
1. 18:00 ~ 24:00 근무
2. 24:00 ~ 04:00 휴게
3. 04:00 ~ 06:00 근무
4. 06:00 ~ 07:30 고정연장
+ 토 or 일 15:00 ~ 18:00 연장
기본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2격일근무/12개월 = 121.7시간
주휴시간 8시간 * 52주 / 12개월 = 34.7시간
연장근무1 (4번) 1.5시간 * 365일 / 2격일근무/12개월 = 22.8시간 * 1.5배
연장근무2 (+) 3시간 * 52주 / 12개월 = 13시간 * 1.5배
야간근무 4시간 * 365일 / 2격일근무/12개월 = 60.8시간 * 0.5배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계산방법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법 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존재(예컨대 주휴 등)한다고 보여지나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