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의고등어 2021.09.08 11:51

2교대 근무로서 

근무시간 18시 ~ 06시

세부내역

1. 18:00 ~ 24:00 근무 

2. 24:00 ~ 04:00 휴게

3. 04:00 ~ 06:00 근무

4. 06:00 ~ 07:30 고정연장  

+ 토 or 일 15:00 ~ 18:00 연장

기본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2격일근무/12개월 = 121.7시간

주휴시간         8시간 * 52주 / 12개월 = 34.7시간

연장근무1 (4번)      1.5시간 * 365일 / 2격일근무/12개월 = 22.8시간 * 1.5배

연장근무2 (+)         3시간 * 52주 / 12개월 = 13시간 * 1.5배

야간근무               4시간 * 365일 / 2격일근무/12개월 = 60.8시간 * 0.5배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계산방법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법 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존재(예컨대 주휴 등)한다고 보여지나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2.01 16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2 2022.01.26 446
임금·퇴직금 1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12 980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시 공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여부 1 2022.01.11 3948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18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414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13 94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95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96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2021.11.19 948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기타 근로시간 계산 1 2021.10.22 788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92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71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41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21
임금·퇴직금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2021.09.30 1001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