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one 2021.09.08 13:34

안녕하세요. 3년치 연차수당 궁굼해서 문의 드려요.

2015년 6월1일 입사일

2020년 12월18일 퇴사일

 

2017.06.01 ~ 2018.5.31 연차개수15개 발생

2019.06.01 ~ 2019.05.31  연차개수 16개 발생

2019.06.01 ~ 2020.05.31 연차개수16개 발생

2020.06.01 ~ 2021.05.31 연차개수 17개 발생 ( 2020.12.18퇴사)

미사용연차수당 청구를 2021년 7월에 신청했다고 하면

3년치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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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19년 6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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