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wsedrf! 2021.09.08 15:38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DB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갑자기 DC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동의를 얻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몇일 전에 퇴사한사람도 DB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따라야하는건가요?

계약서에도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 사측에서 원래  DC로 하는거라고 적혀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가입할테니, 관련 자료 전달달라고 했으며,

지금 가입하는데 이전 년도의 퇴직금을 
이제와서 이전 각년도의 월급의 1/12(DC)로 책정을 하여 입금한다고 하는데.. 꼭 따라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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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0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에서 DC로)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연금 변경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비록 귀하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DB기간의 퇴직급여를 DC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할지, 일부기간으로 분할하여 납부할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다면 노사간에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DB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전환부담금)의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도 되지만, 그 금액은 반드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DB기간의 퇴직급여는 '1년에 대하여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사례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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