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 2021.09.08 16:46

안녕하세요

 

실무를 하고 있음에도, 재차 확인을 위해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단근로자고,

 

평일(월~금) 주 5일 휴게시간1시간 제외 1일 12시간근무자 입니다.

 

이럴경우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제외 한 261시간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2조 1항 8호 참조)을 말합니다. 물론 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이 안된다는 입장도 존재하나 통상적으로는 위의 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1 2021.09.27 192
숙직 근무와 연장 근로 구분 부탁드립니다. 1 2021.09.27 599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315
계약직 연차(55세 이상 근로자) 1 2021.09.25 885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법 1 2021.09.24 1291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21
사업장 폐업 후 미지급 임금 1 2021.09.24 1248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2021.09.24 632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22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410
육아기 단축근무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21.09.24 4897
휴게시간과 대체휴무 1 2021.09.24 384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924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근로자피해 1 2021.09.24 391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2021.09.24 183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5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2021.09.23 921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7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