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seok1966 2021.09.09 02:02

포괄임금제를 산정시 고정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느냐 마느냐로 연봉에 따라 임의조정을 해도 되는 걸까요?

고액연봉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낮은 연봉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연봉이 30,000,000원인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30시간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

2. 고정연장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에 상회하게 셋팅

 

해당 작업에 있어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혹 그게 안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등 필요한 프로세스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이란 포괄임금약정에 의해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임금지급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액급제인지 정액수당제인지 알기 어렵고 포괄임금제도가 유효한지도 판단이 힘들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69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6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57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1028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4.08.27 1013
임금·퇴직금 일급제 아르바이트 포괄임금제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21.08.21 100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근로계약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2015.10.12 99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9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4.08.19 953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5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7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906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포괄 임금제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1.03 882
근로계약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판단 질의 1 2016.11.09 867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43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2021.09.09 838
휴일·휴가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7 8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