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꿍임 2021.09.09 14:42

약 2년전 출근 중 교통사고로 굉장히 크게 다쳐쳐산재로 1년쉬고 회사로 복직 후 현장근무는 안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부분도 인사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는 부서이동을 하여 현장근무와 교대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였고

전 교통사고로 다쳤었던 이력도 있어 현장근무는 불가하다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켜달라고 부서에 말했지만 자기네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하는 업무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도 현장으로 들어가서 해야하는 업무이기에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제 말은 무시하기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상황을 인사에서도 분명 부서에 전달했음에고 불구하고 부서에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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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7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내용이나 업무장소, 부서등이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내용의 범위 안에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귀하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등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 산재사고 이후 수행했던 업무에서 현재 건강상태로 인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강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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