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가 타박상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처부위 확인 및 cctv확인 결과 충돌한 흔적이나 자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신청하겠다며, 근로감독관 대동해서 다시 방문하겠다며 화를 내고는 119를 호출해서 타고 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산업재해가 되는지.. 119호출로 타고갔으니 나중에 미보고로 과태료를 내야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진단서확인도 어렵고, 그렇다고 3일이상휴업확인도 안된상황에서 산재표를 보내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신청, 정확하게는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요양급여 신청 승인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실제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나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산재승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이를 재해발생신고로 대신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