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kakak 2021.09.10 14:30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기존 임금체계방식은 연봉을 월급여와 상여금(기본급의 400% , 분기마다 지급) 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금체계방식을 변경하며 상여를 기본급화 하면서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는 제외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자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을 할때,

사유발생일로부터 지급된 1년동안의 이전 임금체계방식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임금체계방식 변경일 후 3개월 이후 퇴사하게되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3개월의 월 평균급여는 연봉과 동일한데,
1년동안 분기말일에 지급한 상여총액을 *3/12 하게되면 근로자의 연봉의 평균보다 높은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연봉보다 높아지더라도 기지급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이미 상여가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는
월급여를 받은 경우 월평균급여로만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계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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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7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여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성과급등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12개월로 이를 나누어 이준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액만 퇴직전 3개월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기존 연간 지급되던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였고 퇴직전 3개월 이내에 기본급화한 상여금으로 인해 지급액이 늘어난 경우라면 이는 정상적인 경우로 평균임금 산정시 그대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 연간 상여금을 기본급화하여 퇴직전 3개월의 기본급이 높아졌고, 또한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기존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이때는 기존 지급한 상여금의 12분의 3을 다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단체협약등으로 중복 효과를 고려하여 이중 일부를 제외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취지에 따라 중복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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