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제이 2021.09.10 15:47

안녕하세요.

계속근로자 중 2021.10.04~2022.01.03 까지 3개월 무급휴직자가 있습니다.

당사 규정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일 경우 근속년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에는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 일까요?

A.무급휴직이니, 출근한 의무가 없는것으로 1월~9월 까지 만근했다면 100%로 보고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B.10월~12월이 1년간 기간에 합산된다면 1년간 80%출근율이 안되는것인데, 80% 미만 출근으로 보고 연차를 부야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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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2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법원의 판례와 귀하의 사업장 개인 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에 대한 계속근로년수 반영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해당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인 경우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무급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인 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인 10.4.~12.31사이 88일을 제외하면 277일이 나옵니다. 27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을 출근한 경우 277일/365일*해당연도 연차휴가일수의 공식으로 2022.1.1에 2021.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이제이 2021.09.29 15:48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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