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2021.09.10 19:48

7/25일로 퇴직을 하였는데 마지막날 야근을 하게되었지만 수당을 안줘서 전화하고 메일보내고 해서 9월초에 야근수당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근수당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후 정산되는 원천세에 대해 입금을 요구하였는데 대표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수당주고 다 준걸로 알고 있더라구요.

회계사무실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제 퇴직금이 개인형IRP(DC)형이라 안줘도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중이예요.

제가 노동청 전화번호주면서 확인전화하라고 번호주었는데도 아직 일부퇴직금과 원천세가 입금되지 않았고 웃긴건 원천세 자료는 보내주었구요.

돈으로 따지면 50만원 내외일거로 예상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먼저 노동청에 전화했더니 대표에게 직접전화하라고 하시면서 그럼 수당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설명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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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전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 실제 지급받은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반영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이 체불임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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