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아빠께서 5년동안 백화점에서 도급업체 계약을 하고 미화업무를 하고 계셨고
얼마전에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그전 업체에서 받는게
맞는건지 계속 쭉 근무를 하다가
퇴사시 변경된 업체에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L아빠께서 5년동안 백화점에서 도급업체 계약을 하고 미화업무를 하고 계셨고
얼마전에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그전 업체에서 받는게
맞는건지 계속 쭉 근무를 하다가
퇴사시 변경된 업체에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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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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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약직 1.5년 연차문의 1 | 2021.09.24 | 183 | |
임금·퇴직금 |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 2021.09.24 | 498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1 | 2021.09.23 | 9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 2021.09.23 | 377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23 | 39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 2021.09.23 | 451 | |
임금·퇴직금 |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 2021.09.23 | 1309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9.23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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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5년동안 미화업무를 하시다가, 최근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 전의 업체에서 5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업체가 기존의 업체를 인수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퇴사 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기존의 업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업체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