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아빠께서 5년동안 백화점에서 도급업체 계약을 하고 미화업무를 하고 계셨고
얼마전에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그전 업체에서 받는게
맞는건지 계속 쭉 근무를 하다가
퇴사시 변경된 업체에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L아빠께서 5년동안 백화점에서 도급업체 계약을 하고 미화업무를 하고 계셨고
얼마전에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그전 업체에서 받는게
맞는건지 계속 쭉 근무를 하다가
퇴사시 변경된 업체에서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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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9.21 | 119 | |
근로계약 |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 2021.09.21 | 1942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09.21 | 646 | |
기타 | 실업급여 초단기 근로자.. 1 | 2021.09.21 | 1761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1.09.21 | 264 | |
기타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1.09.21 | 201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자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1 | 2021.09.21 | 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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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추석연휴로 인한 휴무는 주휴수당에 관계없나요? 1 | 2021.09.20 | 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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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내년부터 국가 공휴일은 휴일로 바뀌는데 대체휴일을 토요일로 변... 1 | 2021.09.17 | 842 | |
휴일·휴가 | 프로젝트 계약직(PJT) 1년 미만 월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9.17 | 7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5년동안 미화업무를 하시다가, 최근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 전의 업체에서 5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업체가 기존의 업체를 인수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퇴사 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기존의 업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업체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