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12.01.04 (재직중)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3개월 : 2021.10.04 ~ 2022.01.03
2022년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 2012.01.04 (재직중)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3개월 : 2021.10.04 ~ 2022.01.03
2022년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21.02.07 | 16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1 | 300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 2021.03.09 | 1328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4.02 | 1156 | |
해고·징계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 2021.04.14 | 2941 | |
휴일·휴가 |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 2021.04.15 | 1209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 2021.04.26 | 39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 2021.05.04 | 617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0 | 59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749 | |
휴일·휴가 |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 2021.07.15 | 834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514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74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380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56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99 |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 2021.09.13 | 733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06 | 506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30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 1.1.~12.31에 대해 해당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2021.1.1~10.3까지 27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비례일수( 275/365*해당 연도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2022.1.1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