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0913 2021.09.13 13:16

입사 : 2012.01.04 (재직중)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3개월 : 2021.10.04 ~ 2022.01.03

2022년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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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 1.1.~12.31에 대해 해당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2021.1.1~10.3까지 27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비례일수( 275/365*해당 연도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2022.1.1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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