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0913 2021.09.13 13:16

입사 : 2012.01.04 (재직중)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3개월 : 2021.10.04 ~ 2022.01.03

2022년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 1.1.~12.31에 대해 해당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2021.1.1~10.3까지 27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비례일수( 275/365*해당 연도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2022.1.1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28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7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19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10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23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61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88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71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61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5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51
»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3000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57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77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30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802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