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사시 매월 급여의 1/12 씩 퇴직연금을 산정 후 입사 일 년이 경과하면 그 간 산정한 금액을
일시납으로 납입하며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분기마다 납입하는 형태로(3,6,9,12월) 이번 9월에 새로 가입시켜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혹 이 직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12월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9~12월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해 일시납입하며 가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입사시 매월 급여의 1/12 씩 퇴직연금을 산정 후 입사 일 년이 경과하면 그 간 산정한 금액을
일시납으로 납입하며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분기마다 납입하는 형태로(3,6,9,12월) 이번 9월에 새로 가입시켜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혹 이 직원의 퇴직연금 가입을 12월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9~12월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해 일시납입하며 가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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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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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연금의 가입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사후 12월에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되 입사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규약상 입사와 동시에 퇴직연금 설정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