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스타 2021.09.13 17:28

저는 용역 파견근로자입니다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본사를 A라 하고, 인력 요청으로 계약한 회사를 B라 하고, 제가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C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소속이 되어 B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여 C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현재는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사가 딱 1년을 채우고 10일 정도 더 일을 하고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A는 연차휴가가 5일정도였지만, 파견회사인 C회사에서 연차가 15일 주어져서 그 연차대로 하기로 하였고

1년이라는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날로부터 연차를 적용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따로 연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을 채우고 나서도 유급휴가가 적용이 되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만약에 부분을 A, B, C라는 회사에게 전부 이야기를 하였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에 쓰지말라고 하였을때는 유급휴가에 대한 것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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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파견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파견사업주, 즉 귀하를 실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에서 C라는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A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1년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는 C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파견사업주인 A와의 계약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일수도 있는 만큼 요건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를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는 C사업장에서 어떤 사유로 연차휴가를 귀하에게 부여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요건을 정하고(출근율등)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해당 요건을 달성한 이상 연차휴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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