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휴무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대근무는 하지 않고 오전9~4시까지 근무하며 따로 휴식시간은 없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숙박업 특성상 1년365일 오픈이라 쉬는날은 무조건 한달 6번으로 제한되고
따로 대체공휴일이나 명절연휴기간은 더 바쁘다고 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로 연차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이럴경우 이때까지 못받은 연차수당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휴무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대근무는 하지 않고 오전9~4시까지 근무하며 따로 휴식시간은 없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숙박업 특성상 1년365일 오픈이라 쉬는날은 무조건 한달 6번으로 제한되고
따로 대체공휴일이나 명절연휴기간은 더 바쁘다고 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로 연차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이럴경우 이때까지 못받은 연차수당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당여부 1 | 2020.02.27 | 2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 2023.04.27 | 22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정산시 평금임금의 계산 날짜기준 1 | 2024.01.03 | 224 | |
임금·퇴직금 |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6.05.27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 2018.07.17 | 226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 2023.08.29 | 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26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질문 | 2023.11.27 | 22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 2024.01.13 | 227 | |
임금·퇴직금 | 퇴직누진제 반납, 퇴지금 중간정산 공제 1 | 2021.01.29 | 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01 | 229 | |
임금·퇴직금 |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 2017.11.19 | 230 | |
임금·퇴직금 | 부당 징계 후 철회로 인한 임금 체불 사건 문의 1 | 2018.07.27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9.01.09 | 23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7.05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2.15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2.17 | 23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 2019.02.02 | 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부여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