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보내기 2021.09.14 10:35

5인이상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휴무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대근무는 하지 않고 오전9~4시까지 근무하며 따로 휴식시간은 없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숙박업 특성상 1년365일 오픈이라 쉬는날은 무조건 한달 6번으로  제한되고

따로 대체공휴일이나 명절연휴기간은 더 바쁘다고 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로 연차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이럴경우 이때까지 못받은 연차수당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부여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1.19 8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55
임금·퇴직금 조금 복잡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1.11 269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71
임금·퇴직금 월세액 지급 시 퇴직연금, 연차수당 합산 여부 1 2021.11.05 354
근로계약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2021.11.02 1339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5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1.10.29 2943
임금·퇴직금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2021.10.28 1506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51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56
기타 사업장 근로자 수 2 2021.10.13 200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33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9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8
임금·퇴직금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52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 1 2021.09.30 141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612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312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