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보내기 2021.09.14 10:35

5인이상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휴무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대근무는 하지 않고 오전9~4시까지 근무하며 따로 휴식시간은 없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숙박업 특성상 1년365일 오픈이라 쉬는날은 무조건 한달 6번으로  제한되고

따로 대체공휴일이나 명절연휴기간은 더 바쁘다고 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로 연차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이럴경우 이때까지 못받은 연차수당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사업장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부여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443
휴일·휴가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2022.01.23 222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406
근로시간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2022.01.11 937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휴일 부여 2021.12.31 578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66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96
휴일·휴가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12.08 79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66
휴일·휴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2021.11.18 646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28
휴일·휴가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2021.11.16 785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1.02 406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23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2021.10.25 50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12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962
»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9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301
휴일·휴가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2021.08.13 3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