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갱신 거절을 하여 퇴사하였는데, 아래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합니다.
1.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2. 계약기간
ㅇ 1차: 2020. 8.25. ~ 2020.11.30.
ㅇ 2차: 2020.12. 1. ~ 2021. 8.31.
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갱신 거절을 하여 퇴사하였는데, 아래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합니다.
1.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2. 계약기간
ㅇ 1차: 2020. 8.25. ~ 2020.11.30.
ㅇ 2차: 2020.12. 1. ~ 2021. 8.31.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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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 2021.09.23 | 372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23 | 39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 2021.09.23 | 451 | |
임금·퇴직금 |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 2021.09.23 | 1307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9.23 | 149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산정 1 | 2021.09.23 | 20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 2021.09.23 | 416 | |
휴일·휴가 | 조기 폐경 관련 보건 휴가 1 | 2021.09.23 | 89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법 1 | 2021.09.23 | 908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폐업결정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21.09.22 | 828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강제성 단축 1 | 2021.09.22 | 1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9.21 | 119 | |
근로계약 |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 2021.09.21 | 1931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09.21 | 643 | |
기타 | 실업급여 초단기 근로자.. 1 | 2021.09.21 | 1752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1.09.21 | 264 | |
기타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 2021.09.21 | 200 | |
휴일·휴가 |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자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1 | 2021.09.21 | 950 | |
최저임금 | 심야 특근비 문의 1 | 2021.09.20 | 744 | |
임금·퇴직금 | 추석연휴로 인한 휴무는 주휴수당에 관계없나요? 1 | 2021.09.20 | 6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기간제법의 취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었고 공백기도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최초 근로계약부터 최종 퇴사까지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