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아 2021.09.15 09:42

직원A

입사일 : 20.09.08

퇴사일 : 21.09.14

근로계약서내용일부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동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하여 하계휴가, 주4일 근무시 휴일등으로 대체하고 휴가사용에 갈음한다.

입사일부터 1년 만근, 한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모두 사용

20.09.08~20.12.18 주4일근무로 인하여 하루는 연차휴가사용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에 따라 12일 사용

21.09.09 1년만근으로 15일 연차휴무 발생.

질문1. 퇴사시 미사용연차일수는 이미 사용된일수 차감하고 3일이 되는건지

작년에 사용된 휴무일수는 차감안하고 15일로 미사용연차일수를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21년9월귀속 급여부터 급여인상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오른급여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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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의 경우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개별 근로계약의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연차휴가를 대체시킬 수 없고,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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