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코 2021.09.15 12:52

입사일 2020년 7월 1일

퇴사일 2021년 7월 31일

연차는 하나도 쓰지 못해서 26일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하고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통상임금이 큰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급여총액이 세금포함 3,500,000원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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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셨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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