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0년 7월 1일
퇴사일 2021년 7월 31일
연차는 하나도 쓰지 못해서 26일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하고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통상임금이 큰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급여총액이 세금포함 3,500,000원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0년 7월 1일
퇴사일 2021년 7월 31일
연차는 하나도 쓰지 못해서 26일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하고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통상임금이 큰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급여총액이 세금포함 3,500,000원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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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근속후 퇴사과정에서 사라진 나의 6일치 연차의 행방 1 | 2021.10.28 | 1492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37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 2021.10.20 | 4105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1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9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3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50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33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기타 | 직무대리 수당 1 | 2021.10.11 | 1229 | |
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 2021.10.11 | 39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10.10 | 802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2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6 | 268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 2021.10.06 | 609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05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10.01 | 352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18 |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 2021.09.30 | 1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셨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