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코 2021.09.15 12:52

입사일 2020년 7월 1일

퇴사일 2021년 7월 31일

연차는 하나도 쓰지 못해서 26일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하고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통상임금이 큰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급여총액이 세금포함 3,500,000원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셨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833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8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530
근로시간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2021.09.27 36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83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274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2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403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1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300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3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