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매일 9시간으로 주 45시간 근무합니다.
기본급 174시간 × 시급10,000원
주휴수당 35시간 × 시급10,000원
연장시간 33시간 × 시급10,000원
계 242시간(242만원)
매월 위와 같이 지급합니다.
이 경우 15일분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금요일 매일 9시간으로 주 45시간 근무합니다.
기본급 174시간 × 시급10,000원
주휴수당 35시간 × 시급10,000원
연장시간 33시간 × 시급10,000원
계 242시간(242만원)
매월 위와 같이 지급합니다.
이 경우 15일분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 2021.09.27 | 382 | |
여성 |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 차별대우 1 | 2021.09.27 | 711 | |
기타 | 2교대 근무자 퇴사 시 연차소진 1 | 2021.09.27 | 541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 시간 1분 단위 지급 요청(사업주 입장) 1 | 2021.09.27 | 115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1 | 2021.09.27 | 19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연장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9.27 | 237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 2021.09.27 | 4203 | |
임금·퇴직금 | 추석월급 계산 어렵습니다. 1 | 2021.09.27 | 35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건 1 | 2021.09.27 | 1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27 | 288 | |
근로계약 |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 2021.09.27 | 632 | |
해고·징계 | 이런경우 해고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1 | 2021.09.27 | 192 | |
근로시간 | 숙직 근무와 연장 근로 구분 부탁드립니다. 1 | 2021.09.27 | 591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 2021.09.26 | 1308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55세 이상 근로자) 1 | 2021.09.25 | 87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법 1 | 2021.09.24 | 1288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09.24 | 221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업 후 미지급 임금 1 | 2021.09.24 | 1239 | |
근로계약 | 일방적 근로계약 변경 2 | 2021.09.24 | 632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 2021.09.24 | 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급이 통상임금이라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1일 8시간*시급*15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