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 2021.09.15 18:32



안녕하세요 ,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연차촉진제도를 단축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2. 만약 촉진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시간 차 개념으로 모두 소진 시키면 되는건지

 

추가로 육아기 단축근로자는 단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3. 기존 8시간 근무일 때 생성된 연차 사용시 시차로 차감을 하면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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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가능합니다.

    2.3.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계산과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부여하고 소진하면 됩니다. 즉 6개월은 정상근로, 6개월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각각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산출한 다음 더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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