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디쌤 2021.09.16 05:32

ㅜ*입사일: 8월 26일

* 퇴직일: 9월 30일까지 근무할 생각이므로 10월 1일이 퇴직일이 될 경우와 만약 9월 29일까지 근무한다고하면

 9월 30일이 퇴직일일 경우  지급되는 급여가 각 얼마를 예상하면 되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일은 25일입니다. 그러면 8월26~8월31까지의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받게되는건지요?

한가지더 여쭙고 싶은건 9월 29일까지 근무하고 9월30일이 퇴직일이 될 경우에도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29일치만 받게 되는건지와 9월29일까지 근무하고 9월30일이 퇴직일일 경우 한달 급여에서 더 까이는 부분이나 추후 환급 해줘야하는 부분이 발생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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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할계산도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귀하의 두번째 질문은 무슨 내용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두 가지 케이스의 정황이 같아보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참고>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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