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노비 2021.09.16 11:47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감시단속직이 아닌 시설관리 교대근무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이번에 근무패턴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근무패턴으로 바꾸는 근거중 하나가 주 소정근로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한주에 무조건 5일을 근무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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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법에서 규정한 근로일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개념 유사)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합의등으로 당사자간 출근일을 정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교대근무에서 주5일 근무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하게 합의하였다면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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