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감시단속직이 아닌 시설관리 교대근무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이번에 근무패턴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근무패턴으로 바꾸는 근거중 하나가 주 소정근로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한주에 무조건 5일을 근무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감시단속직이 아닌 시설관리 교대근무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이번에 근무패턴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근무패턴으로 바꾸는 근거중 하나가 주 소정근로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한주에 무조건 5일을 근무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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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법에서 규정한 근로일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개념 유사)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합의등으로 당사자간 출근일을 정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교대근무에서 주5일 근무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하게 합의하였다면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