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바다야야 2021.09.16 13:30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상담을 남겨봅니다.

사건은 몇일전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팀의 실수로 타팀의 과장님이 업체 대표한태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송하다하고 그 타팀의 과장님이 이런일이 없기위해 뭐 한가지만 알아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을 하고있고 업무 걸리는 시간은 단 10~20분정도 걸립니다.

업무를 하고있는데 저의 상사가 저한태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하였습니다 . 

저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하고 타팀의 과장님께서 부탁하신 업무를하고 하려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왜 내가 시킨일 안하냐며 저에게 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했는데 그럴꺼면 일하지말라고 저한태 안좋은말들을 하였습니다.

저는그래서 따지며 너무한거아니냐 란식으로 따졌고 저의 상사가 대표님한태 이친구랑 일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사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처리를 당하고 저에게 이석금지와 모든 업무에서 제외당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모든 업무도 할 수 없고 문앞자리에 앉아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이석금지 조치를 당했는데 화장실 외에는 움직이지말고 움직일때마다 보고를 하라고했습니다 (이석장부)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말이 못버티겠으면 나가라라고 하며 저에게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하고 현재 진짜 너무 이자리가 끔찍하며 우울증에 걸릴꺼같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될까요? 

회사는 지원금을 받고있어서 권고사직을 할 수 없어서 저에게 자발적 퇴사를 강요중입니다..

혹시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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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귀하의 정당한 이유없이 직속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닌 타 팀업무의 부득이한 협조를 하는 이유로 잠시 지시사항을 미룬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징계/이석금지등을 결정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징계 또한 부당징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은 사용자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고 부당징계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불가하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되니 최소한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를 제기하신 뒤 괴롭힘이 확인된 이후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신 뒤 퇴사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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