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0227 2021.09.16 13:37

안녕하세요?

근속연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5년에 한번 면접시험을 통해

한 기관에      동일업무로   총 9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경력증명서에서 매년 계약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예시:  2013. 1. 1. ~  2013.12.31. /   2014.1.1.~ 2014.12.31. /   2015.1.1.~ 2015.12.31. 등)

그리고  올해  2021년 8월 23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급여가 계산시 8월 중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지급 된다고 명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취업규칙을 보니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시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담당자님한테

9년 근무했으니     전액 봉급을 지급 받아야 하는것 아니냐고 여쭤보니 ㅠㅠ

5년 마다 면접 후 재고용되었으니

해당 사항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일기관에서 동일업무로 9년 근무했으니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해당하는 것같은데 ㅠㅠㅠ

5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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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28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속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속에 대한 자체적인 사내규정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근속이란 보통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하는데 계약직의 경우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하게 되므로 귀하께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급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무0227 2021.09.28 16:17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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