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1년동안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현장 여건상 한국 휴일은 물론이고 베트남 휴일도 못쉬고 1년 내내 일만 하다 왔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하였는데 이경우 법적으로 정한 휴일일수가 있나요?
주위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4개월에 2주씩 휴가가 있다하는데요
물론 원청의 대기업 얘기들이지만요....
2일 쉬고 업무 복귀하라는데.....
베트남으로 1년동안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현장 여건상 한국 휴일은 물론이고 베트남 휴일도 못쉬고 1년 내내 일만 하다 왔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하였는데 이경우 법적으로 정한 휴일일수가 있나요?
주위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4개월에 2주씩 휴가가 있다하는데요
물론 원청의 대기업 얘기들이지만요....
2일 쉬고 업무 복귀하라는데.....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 2021.11.05 | 415 | |
근로계약 | 입사일자 1 | 2021.11.05 | 812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895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2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 2021.10.22 | 1643 | |
근로계약 |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 2021.10.20 | 1271 | |
기타 |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 2021.10.20 | 119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9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84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87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45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215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92 | |
근로계약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 2021.10.12 | 4264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28 | |
임금·퇴직금 |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 2021.10.11 | 3914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6 |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본사가 해외에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취업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르게 되나 귀하의 표현처럼 파견근무를 다녀왔다면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휴일에도 근무하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며 연차휴가 등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