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1년동안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현장 여건상 한국 휴일은 물론이고 베트남 휴일도 못쉬고 1년 내내 일만 하다 왔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하였는데 이경우 법적으로 정한 휴일일수가 있나요?
주위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4개월에 2주씩 휴가가 있다하는데요
물론 원청의 대기업 얘기들이지만요....
2일 쉬고 업무 복귀하라는데.....
베트남으로 1년동안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현장 여건상 한국 휴일은 물론이고 베트남 휴일도 못쉬고 1년 내내 일만 하다 왔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하였는데 이경우 법적으로 정한 휴일일수가 있나요?
주위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4개월에 2주씩 휴가가 있다하는데요
물론 원청의 대기업 얘기들이지만요....
2일 쉬고 업무 복귀하라는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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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 2021.10.01 | 463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생의 일방적인 통보 1 | 2021.10.01 | 70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 2021.09.30 | 183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관련 1 | 2021.09.27 | 183 | |
근로계약 |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 2021.09.21 | 191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9.18 | 212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1.09.17 | 1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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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09.07 | 560 | |
비정규직 |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9.07 | 479 | |
임금·퇴직금 |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580 |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34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54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5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937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대체휴일(8/16)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30 | 184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에 대해서.... 2 | 2021.08.27 | 3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본사가 해외에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에 취업하였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르게 되나 귀하의 표현처럼 파견근무를 다녀왔다면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휴일에도 근무하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며 연차휴가 등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