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이 2021.09.16 16:52

지금은 주간 8시간 근무 당직 15시간(휴게시간 3시간 포함) 근무로 6명에서 돌아가며 근무 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왔는데

명절 연휴에는 24시간 근무 못하나요?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 기준을 월요일~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물론 연장근로의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는 같을 것 입니다.

    당직근무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라함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단위 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도 연장근로로써 1주 간 총합이 12시간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일숙직 당직 근로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면 근로시간 제한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42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20
근로시간 52시간 관련 문의 1 2021.07.01 456
기타 교대 근무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2021.07.07 1518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40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82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82
» 근로시간 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63
근로시간 52시간 근무 중 당직근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경우 위반... 1 2021.09.28 685
근로시간 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98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9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2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4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305
근로시간 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93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22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