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unjun 2021.09.16 19:42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입사 면접시 이력서에 전직장 연봉을 약간 올려서 기재(소위 뻥튀기)할 경우

입사 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이력서의 전직장 연봉이

거짓이 었음이 나타날 경우 해고사유가 될까요~???

또는, 이력서에 전직장 연봉을 기재하지 않고 면접 과정서 전직장 연봉을

거짓으로 올려(뻥튀기) 연봉을 책정 받아 근로계약하여 그것이 제출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으로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도 해고 사유가

될까요~???

채용공고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며

또한 취업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 당시에 거짓정보 등으로 해고하려면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어야만 유효합니다. 즉 이력서 등에 학력이나 전 직장 등 허위기재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야 하므로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 직장 연봉을 일부 잘 못 기재했더라도 그 사유가 무조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2021.07.16 58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506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5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8
»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315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448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94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5
임금·퇴직금 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45
근로계약 입사일자 1 2021.11.05 812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56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61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71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88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72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24 39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61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23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