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unjun 2021.09.16 19:42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입사 면접시 이력서에 전직장 연봉을 약간 올려서 기재(소위 뻥튀기)할 경우

입사 후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이력서의 전직장 연봉이

거짓이 었음이 나타날 경우 해고사유가 될까요~???

또는, 이력서에 전직장 연봉을 기재하지 않고 면접 과정서 전직장 연봉을

거짓으로 올려(뻥튀기) 연봉을 책정 받아 근로계약하여 그것이 제출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으로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도 해고 사유가

될까요~???

채용공고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며

또한 취업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 당시에 거짓정보 등으로 해고하려면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어야만 유효합니다. 즉 이력서 등에 학력이나 전 직장 등 허위기재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야 하므로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 직장 연봉을 일부 잘 못 기재했더라도 그 사유가 무조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2013.10.03 2733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74
해고·징계 입사 1개월만에 나가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6.11.23 88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83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5
» 해고·징계 이력서 전직장 연봉 거짓 기재 1 2021.09.16 4236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61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989
임금·퇴직금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2023.12.27 407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03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2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49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6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연차의 지급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8.10.17 19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