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까지 근로 후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속 조금씩 줘서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경매 낙찰시 배당신청을 하면 3개월,3년분 임금,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라고 하던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지 배당신청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 안하고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는건가요?
올해 2월까지 근로 후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속 조금씩 줘서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경매 낙찰시 배당신청을 하면 3개월,3년분 임금,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라고 하던데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지 배당신청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 안하고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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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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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절차개시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채무이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