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르뜹 2021.09.17 12:17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썼는데, 그때는 월급을 300만원으로 썼습니다. (참고로 계약직입니다)

서명한 후 서류를 사측으로 보내고 입사했고, 입사 후 계약서 실물을 다시 전달받아 보관중이었습니다. (이때 확인을 다시 제대로 못했습니다)

만근 후 첫 월급을 받았는데, 처음에 계약서에 적혀있던 월급보다 훨씬 적게 월급이 들어와서

보관하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250만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250만원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사측에서 제가 서명해서 보낸 근로계약서에서 제 서명을 복사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명백히 사기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첫회사라서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저의 불찰도 크지만, 제 서명을 마음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든 행위는 이해할 수 없네요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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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귀하의 서명이 있는한, 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명확한 반증의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문서내용대로 법률행위를 해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귀하께서 서명해서 보내신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의 책임과 함께 근로계약의 해당 내용의 효력은 부정될 것 입니다. 사문서위조 여부는 사용자와 귀하께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을 검토하면 금방 확인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통상 2부를 작성하여 원본을 교부/보관하는 것이므로 복사본을 교부했다면 문서위조의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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