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섬유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부터 나라가 정한 국가공휴일은 휴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8:00~18:00 근무 토요일 격주로 08:00~15:00 근무제입니다.

급여계산할때 토요일 격주휴무에 대한금액도 다 계산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상황입니다.

섬유회사다 보니 지금까지 국공일이 없이 무조건 주5일근무에 토요일 격주로 근무했는데 내년부터 국공일은 휴일로 지정한다하니

회사측에서 국공일이 월~금 중에 있을때는 휴일을 대체해서 토요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주5일근무에 토요일 격주로 급여계산에 다 들어가 있는상황인데 대체휴일로 토요일로 바꾸겠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럼 쉬는 토요일인데 국공일 대체로 토요일 휴무를 하면 저는 손해가 아닌가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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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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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대체가 가능하나 대체가능일은 '특정한 근로일'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상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보통 토요일은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말그대로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과 휴무일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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