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09.18 09:49

안녕하세요.

전체 직원 17명인 개인 의원입니다.

 

저희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개업할때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 취업하는 인원에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계속 받아와서

휴일에 병원이 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걸로 했고 대체휴일은 쉴 의무가 없어서 그냥 근무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5인이상 기업은 대체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도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계속 유효한가요? 병원이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걸로 하는건지??

어디서 봤는데 내년부터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인정을 못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하회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2023.05.12 2279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67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67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6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4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47
휴일·휴가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8 2240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23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2219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1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4
휴일·휴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근로기준법은 직종에 구분없이 적용... 2004.10.20 2183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17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2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입니다. 1 2010.04.22 2139
휴일·휴가 병원 3교대/2교대 문의드립니다 2018.09.17 213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5
»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3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2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