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1.09.20 04:47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계약된 근로날

만근해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매장에서 추석날 하루 쉰다고

결정하고 나오지말라고하면

그 주는 아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지

아니면 하루제외한 날로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루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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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결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휴일 및 휴가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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